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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조사 마친 윤석열 또 '격노'...출석한 순간부터 충돌하는 '강대강' [지금이뉴스] / YTN

2025-06-28 1 Dailymotion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의 시작을 파견 경찰이 맡은 데 반발하며 이들을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조사가 끝난 후 언론에 베포한 입장문에서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게 특검식 수사인가"라며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떠한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사는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서 오전 9시 55분에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에 출석한 직후 낸 입장문에서도 공개 소환을 고수한 특검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인가? 특별검사도 검사일 뿐"이라며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며 "특검은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서울고검 정문을 통해 공개 출석하긴 했지만, 특검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입니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며 "물론 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서도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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